국비지원 알아보기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월 50만원×6개월)의 지원
+ 취업 성공 시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 단계별 취업활동 참여수당(최대 195.4천 원)지급
- I 유형과 II 유형 모두 고용센터 담당자와 함께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참여자 전원에게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 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I 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 II 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1유형 (월50만원 x 6개월)
훈련참여수당(직업훈련 참여시 월 최대 28.4만원 최대6개월)지급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 50만원 x 6개월)을 제공
[ 비경제활동인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 단위 재산 4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이내 취업 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구직자
[ 청년층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단위 재산 5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이내 취업 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청년(18~34세) *고시로 별도 규정 가능
※ Ⅰ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로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저소득층 : 15 ~ 69세,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 특정계층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구직자
- 청년층 : 18 ~ 34세 - 구직자
- 중장년층 : 35 ~ 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 참여기준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종료후 6개월 이후 참여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종료후 1~3년 참여 제한)
※ 지원제외 대상 ( I 유형 )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신청방법
원하시는 시간에 전문 상담사가 빠르게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