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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월 50만원×6개월)의 지원
+ 취업 성공 시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 단계별 취업활동 참여수당(최대 195.4천 원)지급

지원내용

- I 유형과 II 유형 모두 고용센터 담당자와 함께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참여자 전원에게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 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I 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 II 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최대 300만원

1유형 (월50만원 x 6개월)

월 최대 15 ~ 25만원

훈련참여수당(직업훈련 참여시 월 최대 28.4만원 최대6개월)지급

훈련대상

1. Ⅰ유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 50만원 x 6개월)을 제공

[ 비경제활동인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 단위 재산 4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이내 취업 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구직자

[ 청년층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단위 재산 5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이내 취업 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청년(18~34세) *고시로 별도 규정 가능

2. Ⅱ유형

※ Ⅰ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로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저소득층 : 15 ~ 69세,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 특정계층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구직자
- 청년층 : 18 ~ 34세 - 구직자
- 중장년층 : 35 ~ 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 참여기준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종료후 6개월 이후 참여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종료후 1~3년 참여 제한)

※ 지원제외 대상 ( I 유형 )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노동시장이행형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 온라인(www.work.go.kr/kua,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을 통해 신청
  •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이용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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