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원에서는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HRD-Net 사이트를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행정업무 처리나 훈련수당 지급은 고용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훈련장려금(훈련수당)의 경우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비용지급을 처리하시면 개인(훈련생) 계좌로 입금처리 됩니다.
훈련장려금(훈련수당) 지급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588-19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수강을 하는 훈련생의 훈련장려금은 수강중 인 훈련과정의 일별 소정훈련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훈련장려금(훈련수당)은 하루에 몇 개의 과정을 수강하더라도 한번만 지급됩니다.
-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 1일 기준액 2,5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기간에 50,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 1일 기준액 5,8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기간에 116,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중복수강자의 훈련장려금(훈련수당) 지급내역은 중복수강 과정 중 먼저 시작(개시일자가 빠른 과정 우선, 개시일자가 같으면 훈련시작시간이 빠른 과정)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A"(하루 소정훈련시간이 3시간), "B"(하루 소정훈련시간이 2시간) 2개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2개의 훈련과정을 모두 출석한 경우 하루 소정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이므로 훈련장려금 5,800원이 지급되나,
두 훈련과정 중 어느 한 과정이라도 결석한 경우 하루 소정 훈련시간이 5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훈련장려금 2800원이 지급됩니다.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계좌한도에서 일정 금액(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이상 100만원)이 차감됩니다.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훈련수강 중 훈련과 관련한 국가시험(자격증, 면허증 등)으로 수업을 미참여(결석)할 경우 해당 일수에 대하여 출석인정을 해드리며 관련 제출서류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훈련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정일수]
- 예비군, 민방위훈련, 훈련과 관련한 국가시험(자격증, 면허증 등), 입사시험, 기능경기대회출전 : 소요일수
- 본인결혼(5일), 자녀결혼(1일), 배우자 출산(5일)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 2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 2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휴가(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월 1일(분할 또는 적치사용)
※ 휴가 1일에 대한 훈련시간 산정은 해당 훈련일의 훈련시간으로 함.
동일한 일자에 훈련시간이 중복되지 않으면, 복수의 훈련과정 수강이 가능합니다. (1일 훈련시간 8시간 이상 수강불가)
단, 복수수강하려는 훈련과정의 직업분류코드(KECO) 앞의 세자리와 훈련계획서 작성 시 선택한 훈련분야코드 앞의 3자리가 동일해야 합니다.
선택하신 훈련분야 코드의 소분류코드(3자리)가 일치하면 동일 훈련분야로 인정되어 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