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카드를 발급받은 후 3개월동안 미사용하거나, 구직등록이 만료 되었거나,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2회시 카드가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다시 사용하시려면 고용센터로 요청하여 재사용 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 없이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2회로 카드가 정지된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중지된 계좌카드가 복구되면 바로 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중지 기간에도 계좌카드 유효기간은 그대로 유지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확정된 훈련직종의 변경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최초 확정된 훈련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의 변경 또는 훈련수료 후 취업활동을 하였으나 취업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방문 상담을 거쳐 가능하며,
2회까지 훈련분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훈련의 경우 마지막 단위기간의 훈련 장려금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평 등록을 해야 합니다.
수강평 등록은 훈련 수료일(수강포기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을 통해 한번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수강평 등록하는 방법은 HRD-Net(http://www.hrd.go.kr) 접속하여 >> 로그인 후 메인화면 중앙의 내일배움카드제 이미지의 “수강평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수강평 등록 화면으로 이동하여 평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